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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정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총정리

by 쏭지림지 2023. 6. 12.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총정리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원활하게 변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고, 돈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제안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서면으로,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 소멸시효 중단

이는 나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 '소멸시효'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변제 시기 명확

빌려준 돈의 변제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요구하면 그로부터 변제 시기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는 변제 시기를 구체화하여 받아낼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채권추심업체 이용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능력은 있지만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채권추심업체가 도와주면 상대방이 변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수수료가 들지만, 결국에는 변제를 받게 되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만약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능력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행위가 형법상의 사기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일반적인 소액소송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일종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하며, 만약 근거 없이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사고소를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