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재창업사업화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이 6월 22일까지이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11.15.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e커머스), 폐업 소상공인(유망업종)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커머스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1.3천만원) |
유망업종 | • 폐업 소상공인 | •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
모집규모 : 총 1,000명
구분 | 모집규모 | |
e-커머스 | 700명 | |
유망업종(음식업, 카페, 베이커리 /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 300명 |
2.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3. 5. 26. ~ 2023. 6. 22.(목) 17:00 (기한엄수)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e-커머스) [참고2]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e-커머스 및 유망업종) [참고2]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자격
가. e-커머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19.1.1.일 이후 폐업 하여 공고일(‘23.5.26.)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또는 기존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 미신고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 이상)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증)이 완료가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통신판애업신고)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 및 지원불가
기간 | 공고일 ~ 협약일 | 협약일 ~ 협약 종료일 |
사업자등록 여부 | x | o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 x | o |
▶ 폐업자의 경우, 폐업한 업종이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기존사업자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가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자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나. 유망업종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19.1.1.일 이후 폐업 하여 공고일(‘23.5.26.)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 이상)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 및 지원불가
기간 | 공고일 ~ 협약일 | 협약일 ~ 협약 종료일 |
사업자등록 여부 | x | o |
▶ 폐업한 업종이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기본 서류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 사업신청서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
▪ <서식2> 사업계획서 | |||
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신청완료일 기준, 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민원발급기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2년도 1개년/폐업자: 폐업 직전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보험료 납부 확인서 : 불인정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폐업확인 | ▪ 페업사실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5. 지원내용
가. e-커머스
지원내용 :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1.3천만원)
< 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요건 | 평가 | 선정 | 지원 패키지 | ||||||
재창업희망 소상공인 |
➡ | 서류· 발표평가 |
700개사 내외 |
➡ |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 + | 사업화 자금 최대 1.3천만원 |
||
진행절차 |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수행(최대 6개월)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20H이상, 80%이상 수료)
(멘토링) 온라인판매, 홍보, 입점 등 e커머스 진출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4~6회이내)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창업 사업화) 최대 1.3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 (e커머스)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2,600만원 (100%) |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390만원 | 91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 상위20% | 중위55% | 하위25% | |||
e커머스 | 1,300만원 | 신청금액의 100% | 1,000만원 | 신청금액의 약77% | 700만원 | 신청금액의 약54% |
나. 유망업종
지원내용 :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 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요건 | 평가 | 선정 | 지원 패키지 | ||||||
재창업희망 소상공인 |
➡ | 서류· 발표평가 |
300개사 내외 |
➡ |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 +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
||
진행절차 |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수행(최대 6개월)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20H이상, 80%이상 수료)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4~6회이내)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창업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 (그외업종)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00만원 | 1,40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 상위15% | 중위50% | 하위35% | |||
그외업종 | 2,000만원 | 신청금액의 100% | 1,700만원 | 신청금액의 85% | 1,400만원 | 신청금액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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