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총괄적 인력지원을 위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내용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FAQ
- Q : 법인의 본사와 지사 각각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A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Q : 사업장 단위 신청 기준은?
- A : 해당 지점에서 대상 청년과 지점사의 장이직접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 Q :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지?
- A : 대상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불가
지원요건
1회차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신청합니다.
2,3회차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조기 지급 신청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 분 지원금 조기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
채용 청년의 2년 근속 시 지급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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