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예정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
- 지급조건 :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상시 접수(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이메일로만 가능)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등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2. 지원제외대상
- 1인 자영업자
- 비영리단체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근로자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및 총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고용보험기준)
※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한 경우 2023년 4월에 지원금을 신청 후 서울시 및 자치구는 2023년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지 확인 후 2023년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
가. 신청서류
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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