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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정보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금 안내 및 신청방법(필독)

by 쏭지림지 2023. 6. 19.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재창업사업화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이 6월 22일까지이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11.15.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e커머스), 폐업 소상공인(유망업종)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e-커머스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1.3천만원)
유망업종 폐업 소상공인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모집규모 : 총 1,000명

구분 모집규모
e-커머스 700
유망업종(음식업, 카페, 베이커리 /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300
 

2.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3. 5. 26. ~ 2023. 6. 22.(목) 17:00 (기한엄수)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e-커머스) [참고2]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e-커머스 및 유망업종) [참고2]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자격

 가. e-커머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19.1.1.일 이후 폐업 하여 공고일(‘23.5.26.)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또는 기존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미신고자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 이상)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증)이 완료가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통신판애업신고)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일 협약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x o

폐업자의 경우, 폐업한 업종이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기존사업자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가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자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나. 유망업종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19.1.1.일 이후 폐업 하여 공고일(‘23.5.26.)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 이상)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일 협약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 폐업한 업종이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작성 파일 업로드
<서식2> 사업계획서
납세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신청완료일 기준, 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FAX수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2년도 1개년/폐업자: 폐업 직전년도 1개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보험료 납부 확인서 : 불인정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폐업확인 페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5. 지원내용

 가. e-커머스

지원내용 :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1.3천만원)

< 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재창업희망
소상공인
서류·
발표평가

700개사
내외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1.3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수행(최대 6개월)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20H이상, 80%이상 수료)

(멘토링) 온라인판매, 홍보, 입점 등 e커머스 진출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4~6회이내)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창업 사업화) 최대 1.3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 (e커머스)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2,600만원
(100%)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390만원 91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 >

구분 상위20% 중위55% 하위25%
e커머스 1,300만원 신청금액의 100% 1,000만원 신청금액의 약77% 700만원 신청금액의 약54%
 

 나. 유망업종

지원내용 :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 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재창업희망
소상공인
서류·
발표평가

300개사
내외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수행(최대 6개월)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20H이상, 80%이상 수료)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4~6회이내)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창업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 (그외업종)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 >

구분 상위15% 중위50% 하위35%
그외업종 2,000만원 신청금액의 100% 1,700만원 신청금액의 85% 1,400만원 신청금액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