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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정보

[경영지원]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by 쏭지림지 2023. 6. 22.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광주광역시의 경영안정자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것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의 경영안정자금은 강소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 최대 5억 원, 그 외 기업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차보전은 기본 2%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는 1% 추가 지원이 가능해, 최대 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원개요

 

  ○ 대출지원규모: 700억원(은행 협약자금) 
  ○ 대출취급은행(13개)
   - 광주, 신협, NH농협, SC제일,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지원조건 및 대상

 

  ○ 지원조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 지원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2% ~ 4%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중복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중복지원)
  ○ 지원대상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붙임 1~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제외대상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경영안정자금 한도액(3~5억원) 초과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3. 6. 13.(화) 09:00 ∼ 자금 소진 시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접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http://14.48.175.123)
  ○ 구비서류

① 융자 지원 신청서(다운로드)

②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다운로드)

③ 사업계획서(협동조합은 세부사업계획서 첨부)(다운로드)

④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아래의 서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공장(제조업장) 면적이 500㎥ 이하인 업체 및 공장을 소유하지 않은 서비스업체인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공장용도 확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장의 용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 공장 사진 추가(상호 포함 4장 이상)

- 임대공장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추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세무서 발급)

⑥ 표준재무제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2. 1. 1. 이후 창업업체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⑦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인 경우 : 건축허가필증 및 건축착공필증 사본

⑧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인 경우 : 인증서 사본

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최근 1년 이내에 관내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서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등)

- 연간 비교 : 2021년도와 2022년도

- 반기 비교 : 2022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상반기 또는 2021년도 하반기

- 분기 비교 : 2022년도 4분기와 2022년도 3분기 또는 2021년도 4분기


지원대상 업체 결정통보

 

 통보내용: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통보기관: 경제고용진흥원 → 시, 지원대상업체, 협약은행

 대출취급기한: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미사용업체의 경우 차기 신청 불가)


기타

 

○ 본 공고 이외 사항은「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정부부처 정책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총 100억원 초과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확인서 면제 한시적 운영

※ 조기상환 후 재신청 불가, 지원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기타 문의

 

- 전화문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062-960-2621)

- 공 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www.gepa.or.kr), 광주광역시청(www.gwangju.go.kr)

- 온라인접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14.48.17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