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광주광역시의 경영안정자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것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의 경영안정자금은 강소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 최대 5억 원, 그 외 기업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차보전은 기본 2%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는 1% 추가 지원이 가능해, 최대 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원개요
○ 대출지원규모: 700억원(은행 협약자금)
○ 대출취급은행(13개)
- 광주, 신협, NH농협, SC제일,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지원조건 및 대상
○ 지원조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 지원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2% ~ 4%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중복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중복지원)
○ 지원대상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붙임 1~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제외대상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경영안정자금 한도액(3~5억원) 초과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3. 6. 13.(화) 09:00 ∼ 자금 소진 시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접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http://14.48.175.123)
○ 구비서류
① 융자 지원 신청서(다운로드)
②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다운로드)
③ 사업계획서(협동조합은 세부사업계획서 첨부)(다운로드)
④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아래의 서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공장(제조업장) 면적이 500㎥ 이하인 업체 및 공장을 소유하지 않은 서비스업체인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공장용도 확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장의 용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 공장 사진 추가(상호 포함 4장 이상)
- 임대공장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추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세무서 발급)
⑥ 표준재무제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2. 1. 1. 이후 창업업체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⑦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인 경우 : 건축허가필증 및 건축착공필증 사본
⑧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인 경우 : 인증서 사본
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최근 1년 이내에 관내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서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등)
- 연간 비교 : 2021년도와 2022년도
- 반기 비교 : 2022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상반기 또는 2021년도 하반기
- 분기 비교 : 2022년도 4분기와 2022년도 3분기 또는 2021년도 4분기
지원대상 업체 결정통보
○ 통보내용: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경제고용진흥원 → 시, 지원대상업체, 협약은행
○ 대출취급기한: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미사용업체의 경우 차기 신청 불가)
기타
○ 본 공고 이외 사항은「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정부부처 정책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총 100억원 초과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확인서 면제 한시적 운영
※ 조기상환 후 재신청 불가, 지원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기타 문의
- 전화문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062-960-2621)
- 공 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www.gepa.or.kr), 광주광역시청(www.gwangju.go.kr)
- 온라인접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14.48.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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