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임산부의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가와 건강한 임산부를 위해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사업들을 안내하니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방법
✅보건소에 신청
✅정부24에서 신청
문의
✅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안내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경북대학교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현대여성아동병원)
-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1-255-3375(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경북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4-850-6367(안동의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문의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표준모보건수첩 제공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방법
✅보건소에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영양플러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32만 1,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해당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을 먼저 해야 합니다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첫만남 이용권
해당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을 먼저 해야 합니다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방법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해당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안내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최종정리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해당사업은 아래 자세하게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I 대상 I 지원액 I 지원내용 I 사용방법 최종정리
요양비(출산비)지원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방법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원(상둥이는 14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명당 100만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머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더(USDT)란 무엇인가, 테더의 역사와 기술 (0) | 2023.11.07 |
---|---|
디지털 자산이란 I 디지털자산 정의 I 예시 I 작동방식 I 유형 (0) | 2023.10.27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I 대상 I 내용 I 방법 (0) | 2023.10.22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0) | 2023.10.21 |
JB슈퍼씨드적금 I 대상 I 금리 I 가입방법 I (0)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