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구매와 같은 중요한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쉬운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감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불가
인감은 워낙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신에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아래 정부 24에 있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수료는 6백원입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운전경력증명서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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