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을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으로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사업 또는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4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인정소득 : 70만원(평균급여의 50%는 1백만원이지만 최대 70만원)
연금보험료 : 6만 3천원(70만원 * 9%)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지원금 : 4만 7,250원
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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