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젝트 최종 목표입니다.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폐업소상공인「다시 서기 프로젝트」지원사업
사업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 12개소 내외 / 월 임대료 최대 100만원, 5개월 지원
지원대상 : 서구에서 공고일 기준 3년이내 폐업(최소 6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23년도에 관내에서 재창업(창업예정) 할 경우
지 원 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500만원(월 최대 100만원, 5개월 지원)
※‘23.1.1.~12.31.에 발생한 임차비 지원(사업신청 이전 발생한 임차비 포함)
지원제외 대상자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포함)
서구에서 3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5〕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기타 서구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접수방법 : 방문 및 e-mail접수(supsupyi10@korea.kr)
접 수 처 : 광주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062-601-0370, 0373)
모집기간 : 2023. 7. 5. ~ 11. 30.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③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붙임3〕,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붙임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⑥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⑦ 임차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⑨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 선정방법
서류심사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 검토 및 평가
- 폐업 및 건물 임차 여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서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 필요시 서류심사외 별도 현장확인후 선정
선정결과: 개별통보
결론
이 프로젝트는 임대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을 재개하려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공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고문(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고, 기타 문의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2-601-0370, 0373)(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40, 2층)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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