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다.
친분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속상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차분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1. 먼저,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문서나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대화 기록이라도 꼼꼼히 모아야 한다.
계좌이체 기록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송금 기록에 '대여금', '빌려준 돈' 등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다.
메모가 없다면 이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두자.
문자나 메신저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빌려준 금액, 갚아야 할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자.
법적 조치 시 유용한 증거가 된다.
차용증 작성 여부
차용증이 없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차용증 작성 습관을 들이자.
2.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비용이 적고 간편한 방법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 준비물: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효과: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3. 소액소송
만약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액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다.
- 소송 비용: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면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재산 압류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정보(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를 파악해 법원에 요청하면 된다.
5. 형사고소
만약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의로 갚지 않을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6. 돈을 돌려받기 전에 알아야 할 팁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로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적인 절차는 어렵지 않고, 증거만 확실하다면 대부분 승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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