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 상태에 빠졌을 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리당국이 개입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방지하고,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반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을 통해 작동합니다.
자금 지원: 부실 금융회사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적 자금이나 정리 기금을 투입합니다.
계약 이전: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건전한 금융회사로 이전하여, 금융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청산 및 파산: 부실 금융회사를 해체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시장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정리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