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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명도하다 의미

by 쏭지림지 2024. 7. 19.

명도하다란

용어 설명 예시
명도(明渡)하다 (점유권을) 넘겨주다, 내어주다, 내주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명도(明渡)하다는 법률 용어로, 점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건물의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예시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해야 합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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