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큰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이다.
그러나 각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고려해 납입금액을 조정해야 최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개별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에 100만원이 납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IRP에 6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려고 한다면 총 납입액은 7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납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600만원으로 맞춘다.(연금저축의 개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
-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이 되어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따라서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금저축과 IRP를 적절히 활용하면 큰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후 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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