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다.
대출을 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마라, 대출철회권 정식 명칙으로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있다.
대출 청약철회권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의해 금융상품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다면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고나서 더 나은 금리 조건을 갖는 타은행 대출로 바꾸고 싶다던가, 대출 받은 자금이 더이상 필요 없을 경우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출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대출받은 날이란 대출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이다.
대출을 했다면 대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 서류에 적인 대출실행일이나 계약일을 보면 된다.
일부 금융회사는 청약철회 기한을 30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기 바란다.
대출을 일부 상환 했는데도 행사 가능?
대출을 일으키고 나서 대출금을 일부 상환 했는데 철회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일부 상환하면서 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라.
대출 철회 하는 방법
대출 철회하는 방법은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유선 등의 의사표현을 하고, 필자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서 대출철회를 했었다.
대출상품을 철회 할때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대비용(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 철회 시 신용등급은?
대출 철회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서 취소된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 받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도 삭제되며, 신용등급도 원상회복 된다.
신용등급 회복기간은 약 7일 이내라고 보면 된다.
'머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제 신용카드 '그린카드'로 발급 받아요 (0) | 2024.07.22 |
---|---|
반려동물 적금 추천 KB반려행복적금 사랑과 미래 대비까지 한번에 (0) | 2024.07.22 |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 입국 시 관세 부과를 피해는 방법 (0) | 2024.07.16 |
카드 리볼빙 높은 이자율의 덫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갈까? (0) | 2024.07.11 |
K패스 삼성카드 출시기념 이벤트 5만원 캐시백 혜택 등 안내 (0)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