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주로 신용평점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비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주요 특징
고정 금리 15.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5.9%로 고정되어 있다.
변동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최대 대출 한도 1000만원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 상환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평점 기준>
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자
<연령>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에는 소득 기준이 없으며, 신용평점이 낮은 자를 중심으로 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취급 기관 및 신청 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전국 2개 은행과 여러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신청
취급 은행
전국 2개 은행(전북, 광주은행)
저축은행(신한, 우리금융, 웰컴, 하나, BNK, DB, IBK, KB, NH저축은행)
기타 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중도 상환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연체이자율 없음: 대출이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지 않는다.
- 관련 사이트: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평점이 낮아 일반적인 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고정 금리와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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