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어디있는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소득 기준 완화로 이어진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과 소득 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한 정부 지원 대출이다.
최근 신생아를 가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대출 상품이다.
이번 소득 완화 정책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안내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 변화
신생아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7,5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아직 신생아를 가지지 않았거나 예정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큰 혜택을 줄 것이다.
최저 1%대의 금리로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신혼부부란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의미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대출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혼모이거나 미혼부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생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입양아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적용되므로 입양 시점에 따른 기준 변화는 없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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