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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연체우려, 연체중인 분들 정부에서 채무조정 지원 받으세요

by 쏭지림지 2023. 8. 26.

금융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한 채무 조정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근거 :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서비스 내용

고정이자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과부채자들에게는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다양한 채무 조정 옵션이 제공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또한 채무 조정 시 상각 채권의 원금 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경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 신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였거나,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채무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에 종사하고 있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지원

연체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 채무 조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방법

전국에 있는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 상담부를 예약하여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바로가기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사이버 신청하기


처리절차

시작 단계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이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조사 및 검토 단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청자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결정 단계:
위원회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원 단계:
확정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속 관리 단계:
서비스가 제공된 후, 위원회는 대상자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마치며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특히 요즘에 신용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