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용법, 이자, 소득공제, 조건, 한도,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요건 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결혼생각도 없고 새 아파트 살 계획도 없다며 지금까지 모았던 청약통장 목돈을 해지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보고 다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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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흔히 청약통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저축 상품은 대부분의 국민이 한 번쯤은 들어본 국민적인 통장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매입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아파트 구입의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적금처럼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인데, 여기에 저축된 돈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도시 기금의 일부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 정부의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되며, 특별한 예금자 보호 정책까지 적용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청약 목적만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저축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그냥 미래를 대비한 저축 수단으로도 활용되죠.
현재 청약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이 포함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두 통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지만, 청년 우대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특히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잘 이용한다면, 내년에는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대상자
총 급여 수령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이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연간으로 봤을 때, 소득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불입 금액 중 40%까지 가능하며, 이때 연간 납입 금액은 최대 240만 원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을 저축하여 연간 총 600만 원을 납입했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40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의 40%인 96만 원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제로 96만 원을 반환 받는 것이 아니라, 총 소득에서 96만 원만큼이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약에 바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성공을 위해서는 통장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통장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 소득 기준,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의 조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 주택은 개발사나 건설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각 건설사나 개발사의 고유한 청약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보유 기간과 예치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조건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국민주택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며, 주로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건설됩니다. 청약에 참여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그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과 12회차의 납입이 필요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입 후 6개월과 6회의 납입이 필요합니다.
매월 한 번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10만 원입니다. 즉, 매달 1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청약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월 50만 원까지는 입금할 수 있지만, 청약에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청약에 유리하게 참여하려면, 10만 원을 꾸준히 매달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1순위 내에서도 납입 횟수나 금액 등으로 다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과 횟수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약통장에 10만 원씩 24회 또는 36회를 납입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예치 금액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한 지역과 주택 크기가 결정됩니다. 회차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민영주택 청약에는 많은 1순위 자격자가 참여하므로, 가점을 통한 순위 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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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참여에 있어서 매월 10만 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며, 잔액을 조건에 맞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청약통장만큼 장기 상품이 많이 없습니다.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돈이 급하지 않다면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목돈 마련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꾸준히 10만원씩만 저축해도 청약통장에 5백이상 금방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천만원 이상 쌓인 청약통장은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계약금을 납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생은 살다보면 생각도 바뀝니다. 지금 당장 돈쓸일이 있다고 애쓰고 모은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즉시 나중에 100% 후회할 짓을 하는 겁니다. 막상 살다보니 결혼할 사람도 만나고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싸게 전셋집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전셋집에서 목돈을 구하면서 청약을 노려볼 기회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나중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여러가지 옵션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큰일이 아니고서야 청약통장은 해지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할 투자전략 중 청약통장은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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